안녕하세요,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계약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1.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
https://rtms.molit.go.kr/
rtms.molit.go.kr
2.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
- 사이트 접속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클릭합니다.

- 이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.

3. 임대차신고서 작성
- 신고 행정동은 본인이 신고하려는 주소지를 검색합니다. (입주하려는 건물 주소)
- 구분은 본인이 임대인(빌려주는 사람) / 임차인(돈내고 들어가는 사람)인지 확인하여 선택합니다.
- 주소(법인소재지)는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입력합니다.

- 거래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2명 모두 작성이 필요합니다.
- 주소(법인소재지)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를 입력합니다.

-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습니다. 거래인은 꼭 임대인/임차인 2명의 정보가 모두 필요합니다.

4. 임대목적물 작성
- 입주하려는 주택유형(아파트 등) 및 임대면적(계약서에 면적이 나와있음)과 방의 수를 입력합니다.
- 이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.

5. 임대계약내용 작성
- 계약구분은 전세 등을 새로 맞추는 경우 신규계약 / 연장하는 경우 갱신 계약을 선택합니다.
- 체결일은 계약서 작성 날짜(계약금을 보낸 날)를 선택합니다.
- 계약기간은 실제 입주하는 날짜부터 나가는 날짜를 선택합니다.
- 임대료는 아파트 등의 전세 보증금을 기재하고 월세인 경우 월임대료를 기재합니다.

6. 공인중개사 작성
- 공제증서에 나와있는 공인중개사 등록번호를 참고하여 중개사 내용을 작성합니다.
- 만약 중개인이 2명인 경우 아래 주황색 버튼인 "중개사 추가"를 통해 중개사 정보를 추가 작성합니다.

-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.

7. 신고내역 재확인
- 입력된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재확인합니다.


8. 신고내역 완료
- 입력된 내용에 오류가 없다면 신고하여 마무리합니다.
- 신고 후에는 아래와 같이 신청접수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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