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25년 1월 온누리 상품권 15% 할인혜택 + 환급 15% 행사가 진행중입니다.
환급 15%를 받기 위해 정확히 얼마를 써야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.
15% 할인혜택 (10% -> 15% 상향)
설기간(1.10(금) ~ 2.10(월)) 구매한도 200만원까지 할인율 15%를 제공합니다.
즉, 200만원 현금으로 23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
15% 환급 금액
온누리상품권 결제금액의 15%를 환급하는 행사입니다.
최소 7천원 이상을 결제해야 환급 금액 산정이 됩니다.
이 때 천원 단위로 환급 금액이 지급된다고 나오는데 천원 단위 환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| 결제 금액 | 7,000원 | 67,000원 | 100,000원 | 133,340원 |
| 15% 금액 | 1,050원(7,000*0.15) | 10,050원(67,000*0.15) | 15,000원(100,000*0.15) | 20,001원(133,340*0.15) |
| 실질 환급 금액 | 1,000원 (50원 버림) | 10,000원 (50원 버림) | 15,000원 | 20,000원 |
천원 단위 환급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백원 단위 밑은 절사되어 지급됩니다. (천원 단위까지만 환급 진행)
* 참고 https://www.gov.kr/portal/ntnadmNews/4136423
즉, 133,340원 이상을 결제해야 최대 환급 금액인 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편하게 134,000원 이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
해당 환급액 행사 기간은 총 4회차에 나눠 진행합니다.
| 회차 | 진행 기간 | 환급액 지급일자 |
| 1회차 | 1월 10일(금) ~ 1월 17일(금) | 1월 22일(수) |
| 2회차 | 1월 18일(토) ~ 1월 24일(금) | 1월 31일(금) |
| 3회차 | 1월 25일(토) ~ 1월 31일(금) | 2월 5일(수) |
| 4회차 | 2월 1일(토) ~ 2월 10일(월) | 3월 중 |
각 회차 기간에 맞춰 최소 133,340원 이상을 결제하면 최대 환급 금액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* 주의 사항 *
- 일정 기간 미 수취 시 환급액은 자동 회수
- (선택) 개인 정보 수집/ 이용, (선택) 마케팅 정보 이용 등 동의자에게 한해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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